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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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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어플라이언스(주) 신주발행 공고
- 2017-02-03
- 조회 : 4611
신 주 발 행 공 고
2017년 1월 17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 및 구주매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 하였기에 상법 제416조 및 제 41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.
1. 신주발행 내용 : 코스닥시장 상장방법 - 신주발행 및 구주매출
2. 신주 종류 및 발행 주식수 : 기명식 보통주 1,155,018 주(액면가 1주당 500원)
※모집주식수 : 1,042,029 주, 상장 주선인 의무 인수분 : 112,989주(단, 상장주선인 의무 인수분은 모집(매출)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그 주식수가 변동 될 수 있음)
3. 구주 종류 및 매출 주식수 : 기명식 보통주 2,724,256 주 (액면가 1주당 500원)
4. 신주 및 구주의 공모금액 :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,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인수인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함.
5. 모집 및 매출 방법 : 일반공모
6. 배정방식 :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 10%, 일반투자자 20 %, 기관투자자 70 %(고위험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10% 포함), 상장 주선인이 인수하는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배정함.
7. 인수방법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공모예정 주식은 당사 와 대표주관사간에 체결되는 주식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인수인이 총액인수함.
8. 납입기일 : 2017년 2월 21일을 납입기일로 하되, 금번 공개모집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및 공모일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그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
9.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배제근거 :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 10 조 제 2항 제 7 호(주권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및 제3의 시장에 상장하 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,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)에 의거 구주주의 신주인수권 을 배제함
10. 기타사항 :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※신주발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모게시판 지분증권란의 증권신고서(http://dart.fss.or.kr/dsaf001/main.do?rcpNo=20170117000075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2017년 02월 03일
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식회사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(대륭테크노타운15차 1701~1706)
대표이사 이 재 신 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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